교수님이 알려주는 '저작권', 국립중앙과학관 블로그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지난 6월 23일 국립중앙과학관 블로그 기자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궁금한 사항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철남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론 뿐만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화 슬램덩크인데요. 미국 NBA 선수들의 경기 사진과 만화의 장면이 똑같네요. ㅎㅎ
어떻게 이것을 찾아냈을까? 이것도 되게 신기했는데요.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될까요?"
결론만 말하면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ㅎㅎ
어떤 것이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하느냐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원숭이 셀카라는 원숭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원숭이 사진은 저작권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은 저작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인데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바뀔 수 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마치 미술 작품을 작가가 판매하여 다른 사름이 소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있다고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데요.
원본을 훼손하거나 본래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않은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폰트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위 사진처럼 남의 글에서 글자를 따서 영화포스터와 책 출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소송에 휘말려 포스터는 500만원, 출판사는 2,000만원의 비용을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무료폰트 사용할때는 꼭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세요.
저작물이 비슷하다면 그것도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저작물을 보고 만들지 않았다는 아이디어 회의, 중간 결과물 등 증명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작권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것 같은데요. 잘 알아두어서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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